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공증 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속어음 공증한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급명령서가 왔으며 지급명령서 보니까 강제집행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로 된 부동산,유채동산은 차량 한대 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차량 한대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여러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제 명의가 아닌것에는 손을 댈수가 없으며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비품 (살림살이)에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전세 보증금 등 남편 명의로 된 것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결혼전에 시댁에서 장만해 준 전세보증금이라면 공동 제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 명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원칙이지만 부부공유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과 차량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에 대해 압류한 경우
정당한 압류이므로 압류에 대한 이의는 있을 수 없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또 경매종결 후 다시 경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 권리를 배우자 배당신청권과 배우자우선매수신청권이라고 합니다.-냉장고나 세탁기 등과 같은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소유일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살림살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용하고 있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압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게 되어 강제집행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특별 규정을 두어 가정살림살이의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배우자는 강제집행된 물건들에 대한 공유자의 권리로서 매각대금에 대한 50%의 배당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것이 배우자배당신청권입니다. 또 공유자로서 공유지분 경매시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데 이것을 배우자 우선매수신청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압류한 경우
채무자 본인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하며. 채무자의 처를 포함한 친지나 채무자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3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할 때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집행관은문을 따로 들어가 집행할 경우 집안을 뒤져 채무자의 물건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각종 고지서, 우편물, 사진이나 상패 기타 서류와 의류 신발 등의 상태를 보고 채무자의 거주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1:3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