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한 6가지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원인의 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지만, 어머님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머님께는 이혼의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아들로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는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소장에 어떤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민법 제840조의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들고 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별거도 6호 사유에 포함은 되나 별거를 하게 된 동기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에는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버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판례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한편, 귀하는 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 일방이 현저한 경제적 불균형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해소하고 혼인 중의 역할 분담에서 기인한 부부 일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부양’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25년간 별거를 하기 전까지 부부가 함께 취득한 공동재산이 있다면 어머님 혹은 아버님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그 재산을 분할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별거기간 중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한 것인지요. 귀하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양육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려워 지면상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소장을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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