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의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부부의 재산제도,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해 효력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7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39조 단서).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이 입국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그 관계의 회복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볼 수 있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외국인에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출국증명원 등을 통하여)에는 일단 우리나라 해당국 영사관등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파악해본 후에 해외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입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는 이혼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기재된 사안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인이 오해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를 하였는지 상세히 알아보시고,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또한 귀하께서 진정으로 이혼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 문제의 경우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오니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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