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은 동법에 의한 별표에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학원측의 사유로 수강료를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는 일수별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학원측의 수강료 반환기준과 귀하께서 수강한 일수 등을 참고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측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또한 피해자 개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 등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학원측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귀하께서 계약한 대로 학원 수강을 하지 못하시어 손해를 본 점은 인정되나 학원측이 문을 닫은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지면상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학원측이 고의로 학원의 문을 닫도록 하고 수강료 등을 일부러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은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학원측에서 환불한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최소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귀하께서 일차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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