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댁측에서 왕래를 끊은 것을 빌미로 '며느리의 도리' 등을 들어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에 대비해

법적 물질적 정신적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의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꼭 본인이 가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