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2000도4942)”라고 합니다. 즉, 상담자와 아이아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남들이 보았을 때에도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두 분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는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2007도3952)”고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유기죄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임신중인 상태에서 아이아빠가 상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이아빠에게 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신 상황이십니까? 아이를 낳은 후 상담자께서 키우실 생각이라면 아이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이아빠와 혼인중인 상태가 아니시므로 아이아빠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아이아빠가 아이의 생부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아이아빠의 부모님께는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실혼관계를 아이아빠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파기하신 상황이라면 상담자께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아빠와 함께 사시는 동안 소비한 생활비 등을 청구하실 수는 없으나, 아이아빠와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아빠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이아빠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이아빠와 얼마의 시간을 가진 후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께서도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아이아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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