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비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면 추후 공사가 재개되면 공사현장에 도움을 주라면서 위 어음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수인은  어음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가처분,지급명령등 법률행위를 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양도인은 이후 양도사실을 본인이 적법하게 해주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송 중에 제출 한 바도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조사에서도 어음양도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은 최근에 소송중인 피배서인에게서 위 어음을 회수해주면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도인 다시 어음을 되돌려 주라고 하면서 부당이익청구 소송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음으로 많은 저의 소송비와 1년 넘게 채권을 확보하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양도인이 다시 어음을 돌려달라고 하면 양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