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573 판결).”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면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믿고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귀하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