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오후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학원에서 오후 수업을 듣던 도중 학원 측에서 오전반과의 다툼이 있었다며 오전반 사람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환불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 7월 13일 까지 딱 22일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측에서 환불해 준 돈(약15만원)은 제가 계산 했던 금액과는 좀 틀렸습니다.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15일 이상 수강했기 때문에 한달치를 제하고 한달치 14만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생각해서 날짜별로 계산해서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날짜별로 계산해도 그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계산을 한 달 금액이 14만원에서 일요일을 뺀 날짜 25로 나눈 금액 * 제가 수강한 날짜22일(일요일이 포함)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을 빼고 곱하던지, 아님 나눌 때 일요일을 포함해서 나누던지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럼 다시 15만원돈은 다시 입금시키라고..자기네들은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14만원 돈만 다시 넣어주겠다고..
저에게 협박 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렇게 무책임한 학원 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학원 측에서는 제가 등록할 당시 오전반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을 저를 그 학원에 소개했던 사람(증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등록할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학원생을 등록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학원이 문을 닫는 것만으로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치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 경우 그냥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14만원만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단지 몇 만원 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학원 측에는 사과는 커녕 별다른 대책도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협박하듯이 말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 측에 적정금액의 수업료와 수강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제대로 지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당장 10월에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으니 환불받고 나가라고 하면, 그 학원만 믿고 시험을 대비하던 수강생들은 학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미래가 달린 일을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리는지..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