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요? 임대인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사정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해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집주인)께서 어떠한 소송을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월세를 제 날짜에 지급하셨고,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상담자)은 임차물(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반환하여 주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상담자께서 계약하실 때 어머니는 함께 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조건이 붙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사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임대인께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말로 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겁만 주기 위하여 그러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께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상담자께서도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께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건지, 또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닌다.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임대인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상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상담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적인 사항이고, 상담자께서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게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신 것이 된다면(피해자 승낙이 됨)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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