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며, 손익이 있을 때에는 출자한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하게 되는데 조합에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712조).

  정상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채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위의 직장주택조합이 정식 조합이 아니라 사업허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 위임을 받아 조합에 가입한 300명의 조합원 개개인의 이름으로 370억을 대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 조합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남편 분에게는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라는 판시를 한 바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연대가사채무 즉 부부생활 중에 생활비 등에 대하여 진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와 같이 남편 분이 갖게 된 채무는 혼인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인인 귀하가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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