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항만을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여  지면상으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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