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350만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서, 여기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등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귀하의 회사에서 A식당에 물건을 납품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실제 금액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인 350만원을 받기위한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5.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귀하께서 채무자의 신원 및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A식당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 주인에게 문의하셔서 A식당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A식당과 친분이 있었던 주변 건물 사람들이 있다면 수소문하는 방법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는 귀하의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미수금이 있다 해도 채권자를 귀하가 아닌, 회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사정을 인정해주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귀하의 회사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 다른 배달기사들도 납품 대금을 본인들이 직접 받는 것이라면, 귀하가 A식당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만일 귀하께서 채무자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이 350만원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증거자료를 모두 한 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비용적인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찾으신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귀하는 미수금 350만원을 입증할 만한 서면이나 녹음자료 등은 전혀 없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귀하가 A식당에 납품할 당시 공급가액(35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은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공급가액을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그 기록 또한 증거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귀하의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니,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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