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청구관련 문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를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일인데 입주 2일 전에 중개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

니다.

  -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돈을  갚았다고 영수증을 보여주었으나 그것

은 신뢰가 가질 않고 또한 남은 융자액 1억 2천만원 때문에 토지가 임의

경매 개시된 부분(법적으로 1차승소라고 하며 2차는 1차대로 이긴다고 구

두로 얘기함)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또 영수증만 보고 제대

로 대출 상환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은 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서류

상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실제로 집주인이 보여준 영수증대로 돈을

다 갚았으면 등기부상의 전세권을 해지를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돈을

다 갚은 사실 확인(효성과 새마을금고)을 중개인이 저와 집주인과 함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전세를 다시 놓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다시

놓고 다른 집을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중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입주일을 넘겼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

자가 전세금을 못받고 나갔는데 저

와 통화를 했는데 화는 내었지만 저의 계약금을 지금은 돌려줄 수 없고

다시 세를 놓고 돈을 받으면 계약금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집은 거의 20일 뒤에 계약이 되었고 집주인과 중개인 그리고 저와 전에 날

던 세입자가 만났습니다. 집주인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이 안 나가서 마

음고생이 심했다며 관리비, 복비, 그 외 기타보상 운운하며 60만원을 빼

고 돌려주라고 하더군요(무슨권한인지모르겠지만)

그런데 전 세입자는 한술 더 떠서 100만원 정도 빼고 받아가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융자받은 돈 중 1억2천만 남기고 다 갚았다고 하면서(등기부상

에 연필로 1억2천 남았다고 적은 글씨가 있음)영수증을 보여주고 집에 관

해 설명다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다고 합니

다.

저는 중개인에게 다시 집을 놓고 계약금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

고 집주인과 전에 살던 세입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200이상(계약금300만원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위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은 아내인데 남편이 위임장없이 구두설명으로 가계약서를 적고

부동산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작성없이 대리계약을 한 것도 유효한지요?


2. 효성에서 오피스텔 건물의 3,4,5,6층의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는데(저

는 4층입주예정이었음) 집주인은 돈을 다 갚았는데(영수증을 보여줌) 등

기부상에 들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새마을 금고융자도 다 갚았는데 하였는데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음)

그리고 집주인 말대로 돈은 다 갚았지만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이 해제되

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순위지만 효

력은 있는지요?

-적어도 주인말대로 돈을 다 갚았음을 영수증만으로 가 아닌 직접 확인하

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지만 내일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

다. -

3. 중개인이 정확히 몰라서 인지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건물토지가격이 합해서

10억인데 1억2천 설정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얘기하며 자신이 여

러 번 중개해도 아무 문제없었다며 믿고 계약하라 해서 권리관계에 대해

작성한 서류없이 계약을 했다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계약하였다 보

고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중개인은 설명, 확인할 의무

가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중개인은 무자격자로 부동산에 소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한 경우임)



4. 그 외 사항으로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인데 구청에 업무용으로 등록되

어있다면 제가 이를 문제 삼아 대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 세입자에게 제가 들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듣고 들어왔는지, 그

리고 계약금을 주인말대로 30만원만 주었는지(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계

약금을 3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잔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300받았다

면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대항하지 못하게 해 놓고 계약금을 제대

로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시지만 제의 입장에 따른 대처방안과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동호(cwh72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