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위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가족에게도 위협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월급을 바로 주지 않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귀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해악의 발생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만일 에어컨을 설치하러 고객의 집에 갔을 때 보조기사가 고의를 가지고 망치로 귀하를 내리치려고 하여 귀하께서 다치셨다면 상해죄가 성립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보조기사가 6일 전쯤 없어진 80만원짜리 공구드릴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의로 귀하가 모르게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없어진 공구드릴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계속해서 보조기사가 귀하와 가족들을 위협하여 불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 보조기사의 고의성과 귀하를 위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처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보조기사에게 앞서 말한 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이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사가 왜 그렇게 귀하와 가족들을 협박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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