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가 그간 몇번의 돈을 갚아줬고.
결국 또 빚을 졌습니다.
엄마가 갚아주는 대신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류상 이혼은 1년전에 된 상황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엄마가 또 돈을 갚아줬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린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는 하지만
그간 몇번이나 아빠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엄마는 일전에 돈을 갚아주면서
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당신때매 우리집이 파산 됐다고 까지
말했는데도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민사 103조에 의하면 도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게 도박 현장이 아니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돈임을 알고 빌려준돈이라면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쨋든 돈을 또 갚아줬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돈을 갚은 영수증을 그냥 메모지에 적었으며,
본인의 이름만 맞을뿐 전화번호, 주민번호 하나도 맞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그래도 돈이 오간 영수증에 헛된 정보가 기입되서 저희에게
또다른 피해를 일으킬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고,
그사람이 나쁜마음을 먹고 돈 갚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리면
그건 정말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박돈임을 알고도
빌려주고 있따고 하는데 이건 불법고리대금 아닌가요?

이미 돈이 나갔으니,이젠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빌려주는 돈이 합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법의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경고 해주고 싶습니다

영수증이라고 적어준 종이도 장난 같아서
다시 가서 영수증 서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사람을 찾아가서 조목조목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번 이럴경우 법적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신 돈을 아빠에게 빌려주지 않겠다는 각서같은걸 받을수
있을런지요? 물론 자발적인 자필이나 녹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경우 효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인걸 알지만
그로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돈을 갚아주고 온 엄마는 식당일을 하면서
어렵게 벌어온 돈을 주고왔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