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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
제가 개인샾에서 옷 구매를 했었는데요
8년은 족히 지난듯해요 여차저차 사정끝에 옷값을 갚지못해서
지난시간동안 옷값에대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
원금이 160만원정도되는데 이자까지 56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갚을 형편이 안된다고했더니 160만원 탕감해주겠노라고 400만원만 갚으라고 하더군요
형편이 빠듯하여 작년부터 달달이 10만원씩 갚아 왔지요
그러다 보니 원금은 다갚아졌고...
매달 신경쓰여서 감면혜택을 좀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문의전화를 했지요
50만원정도 준비가 될거같으니 종결을 지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남은 이자가 넘 많아서 50만원으로는 택도없다고...
남은 이자부분 250여만원을 갚으라더군요..
가만히 있어도 매달 10만원씩 들어오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감면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다 갚기엔 형편도 안되고..아까워요
물론 갚지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린 제잘못이 젤크지만...
안주는것 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방법이나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글 읽어주시고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그럼 수고하세여
*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이행, 즉 변제를 통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지만 그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서로 상계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 회사가 채무의 일정부분을 더 면제해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은 이자가 250만원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지면상담의 한계로 인하여 참고할 만한 다른 사정을 언급하지 못하셨다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