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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섰어요...
아빠도 골프장 지을때 일 도와주러 한참을 다니셨구요...
8월 25일 골프장 개업식을 한다고 동네주민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놀았다고 하네요...
오후 5시반쯤 동네 아저씨랑 아빠는 술이 조금 취하신 상태에서 골프장에 갔다고하는데요...
9시반쯤 행사는 정리되구요...
그날밤 아빠가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엄만 그냥 노시는줄만알고 새벽에 깨서는 그때부터 아빠를 찾으러 다니셨대요... 동네 사람들이랑...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경찰에 신고해서는 저수지를 뒤졌는데 아빠가 주검으로 돌아오신거예요ㅠㅠ
그냥 추측으로 미끄러지셔서 물에 빠지셨다고만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ㅠㅠ
저수지에서 아빨 찾는 도중에도 골프장에선 한창 골프치고 있었다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골프장 사장은 아빠가 자살한것처럼 얘길하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정말 자상하시고 동네에서도 궂은일 다하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분이신데 자살같은건 생각지도 못할일이구요...ㅠ
골프장과 저수지 사이에 안전시설이나 안전문구 하나없는데 골프장측에선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울타리같은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미끄러질래도 걸려서 살았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에 가족들은 할말을 잃고 있을수없는 일이라며.. 너무 억울합니다ㅠㅜ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소송할 처지도 안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골프장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손해발생과 골프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의무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귀하의 말을 기초로 판단하면 원래 저수지가 있었고(즉 골프장의 내부시설이 아니고), 차후에 골프장이 들어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골프장에서 취해야할 안전조치가 어디까지 인가를 명확히 나타낸 법규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에서 골프장 건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인가해 주었을 것이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할 관청에서 해당 지역에 저수지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해 준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골프장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무위반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골프장 공사 당시 그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라서 저수지의 위치나 지형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또한 아버지께서 당시 음주를 하셨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프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조건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면상으로는 상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사정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소송구조를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해당지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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