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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몰라 누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왔지만 명확하게 어느집에서 세는지 알수가없고
전문가를 불러 장비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는 3층에서 세는거 같다고 했고 , 3층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3층 사람은 세사는 사람이라고 주인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층과 1층은 작은방에서 안방으로 까지 물이 세는 지경까지되었습니다. 업자는 지금 문제를 찾고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3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세집(3층,2층,1층)에서 공사비를 나눠내고 수리를 하게됐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주인이 중국에여행중이라고 해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피해에대한 공사는 해줄 의사 없고, 자기들 세서 피해본걸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3층세입자에게 주소를 물었지만 3층은 피해도 없고 자기는 세입자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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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수도공사는 당장누수로 공사를 했고, 나머지 피해부분의 공사비도 함께 청구하려고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 정확한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공사전사진과 피해사진, 공사진행사진 및 누수 원인 온수배관까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3층의 소유주라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의 주소가 나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주소로 소 제기를 하여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권지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일단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서로 서면을 보내 의견을 확인한 후 기일을 잡아 절차 진행이 이뤄집니다. 소장 및 서면에서는 귀하가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고 배상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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