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대로 하는거고요~

 

4개월째 접어 들고 잇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찾아와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건물이 복지시설건물로 건물주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를

 

4년동안 해줄수 없다고 시청에서 공고문이 왓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건물주도 건물을 매입할대 몰랐다고 하네요

 

중요한건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건물주 이름으로 사업자를 바꾸던가

 

가게를 비워줘야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만 아무런 이상이 없엇고요

 

현재 5년 계약한 상태 입니다

 

가족도 아닌 건물주 이름으로 사업자를 바꿔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앗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플라워샵을 운영중입니다)

 

가게를 비우게 되면 보상 받을수 있는 부분이 어디 까지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