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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맨처음에 걔를 끌고 학교뒤로 가서 팰라고햇는데
제가먼저 싸대기를 때리고 그친구가 저를 때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제가 손가락이 삐면서 깁스값등 여러 값들로 18만원정도를 썼습니다
만약 이렇게되면 18만원중 그 친구가 물어야하는 돈은 없는건가요?
그 후 제가 교실에서 제가 먼저 말로 싸우자고 햇는데 먼저 때리지 않고,
그 친구가 먼저 얼굴을 때리더군요
제가 2 ~ 3대 맞고, 그 후 제가 무릎으로 얼굴을 여러대 쳐서
코 옆이 찢어졌는데 그 친구가 피부과에 가보니 하루에 5천원씩 내고
약값은 일주일에 7처넌 이라더군요
우선 전화해서 2:1로 제가 돈을준다고 했긴했는데 영 찝찝해서요
제가먼저 말을했어도 그친구가 저를 먼저 때리고 제가 반격해서
찢어져서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느정도 물어줘야되는건가요?
상처가 생겨서 새살이 돋고 그러면 상처를 가리려고 성형수술까지 해야되는데
그 돈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1.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간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끼리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지 않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야 하였는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법으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 결정에 참작은 되지만 서로 치고 받고 한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한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3.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고소되었을 경우 형법상 처벌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이 날정도로 상대방을 구타했을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를 했을 경우 합의서가 들어가면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앞으로는 절대 누구와도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고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치료비는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합의를 했다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야단을 맞더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치료비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친구가 자기 부모에게 알리면 절대로 그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제한이 따름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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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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