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해서 주소이전을 했다가

2008년 1월 30일 다시 재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후 다시 확정일자 받거나 한건 없구요)

                              며칠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2008년 1월 31일 2억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윤**)

 

집값도 떨어지고 해서 근저당을 좀 줄여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조만간 줄여주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신경을 못 쓴사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별도의 재계약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의 채권자들이 찾아와 구**가 잠적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09년 7월 8일   소유자가  유**에서 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21일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도 유**에서 구**로 바'뀌어 있었구요.

2008년 1월 31일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유**씨로 그대로였구요.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고 신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1순위  신협 3억 9천만원(채권최고액 4억6천8백만원)

2순위  세입자 1억 3천만원

3순위 윤** 2억3천만원

 

현재 시세가 5억 4천만원정도됩니다.

신협에 알아본 결과 이자는 1개월연체된 상태구요,,

 

1.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가 주소이전을 했던것이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2. 경매가 진행되면 연체이자 때문에 신협에서 채권최고액만큼 가져간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 제가 신협에 3억 9천만원을 갚으면 제가 배당 1순위가 되는건가요?

    제가 대위변제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할 경우 1순위 3억 9천만원, 2순위 1억 3천만원,  3순위의 윤**  이렇게 되어 배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3. 제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낙찰 받으면 3순위 근저당권은 말소되는 건가요? 

   혹 낙찰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나요?

   3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4. 경매후  배당을 받아도 저희 전세금은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계약할 당시 소유자 유**(국립암센터직원이라고 함) 인지 아니면 구**인지요??

   소유자가 바뀌는것도 저는 몰랐고, 현재 유**는 이혼소송 중이라 이혼하면 구**와는 관련이  없어지니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5. 채무자의 세금 미납액이 있으면 경매시 우선 배당된다고 하던데, 미납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매 입찰할때 배당순위(등기부상 또는 그 외의 사항) 및 금액 등을 모두 알 수 있나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