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30일 보증금 1억정도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 이 3개월전인 6월 정도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집을 3억원 정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이 시세가 3억원정도 하는 집을 3억 5천만원에 구입하라고 하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하는거에요.
집주인의 행태가 괘씸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했는데..
이경우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아요?
그리고 집주인과 저희와의  법률관계와 임대차 계약관계의 존속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