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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는 남동생은 집을 나간 후 몇달 혹은 몇년마다 나타나 돈을 요구 합니다.
작년에도 천만원을 요구 하였지만 소득이 없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거절을 하였어요
몇년전에는 가정이 있는 저보고 매형과 떨어져서 자기와 함께 일본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였답니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거죠
거절하는 아버지 차를 강제로 가져가서 연락 한번 없습니다. 차 사고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구요
정상적인 인간 이라면 죄송하다고 본인이 연락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계속해서 범칙금 영수증만 수십장 날아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법원들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아들이니까 어쩔수 없다 연락을 해서 잘 타일
르라고 하지만 수만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차를 양도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겼지만 연락 없습니다.
8월에 아버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지만 상태는 나빠져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이며 엉덩이에는 욕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몸걱정보다도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남동생의 패륜행위를 끝낼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건가요? 법으로라도 강제로 뻈던지 양도라도 해서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고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일처리를 제가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답변드립니다. 동생의 상황 때문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동생이 아버지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의 지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인지 소유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사용할 의사인지에 따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나, 아버지와 아들간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면제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에 대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남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이전에 대한 양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고, 양수인으로서 신분증, 자동차보험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인의 구비서류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남동생과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차량도난신고 후 도난신고확인서를 구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상 자동차말소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단계에서 자동차 도난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일정기간경과후 재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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