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상은 2남3녀중 막내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제 친모는 다른 분이시며 외동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62년간 미혼으로 되어있으며 무직이시며 현재 병환이 있으셨다가 좀 나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의 2/3이 전세보증금과 빌려준 돈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십니다.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약 4~4천500만원정도) 차차 정리하고 65세 이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보조금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1. 그전에 혹시 몰라 빌려준 돈이나 사망보험금들을 제 이름으로 상속되게 하려하는데요. 공증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이럴 경우 제가 딸이 아니더라도 공증의 효과로 어머니께서 나중에 국가보조금 받는 것에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법률상 가족에는 집도 있고 제 이름으로 아버지가 천만원 넣어주신 적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