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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7월까지 가게에서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명의를 뺐습니다.
저는 8월부터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까지의 세금이 고지되서 원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조금만 있다가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달리리다가 이번분기 세금 신고도 해야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 사장님은 7월부터 다른분 명의로 장사를 하셨고, 그 명의를 빌려주신분도 12월에 명의를 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가게는 휴업중인 상태이고 세금은 아직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이후에 명의를 빌려 주신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분도 못받은 돈이 있어서 따로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서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제가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미리 조치를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입니다.(혹시 제가 가게를 잠가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등등)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 답변 드립니다.
원 사장님께서 귀하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므로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하여 귀하께서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귀하께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 사장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세금 등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의 관계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원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시어 계속적으로 원 사장님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내부적인 관계에서 원사장님께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원 사장님께서 명의를 사용함에 있어 추인을 해주셨으므로 귀하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사장님의 연락처를 물색하시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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