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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영세한 미용실을 하면서도
자기의 수입은 연봉으로 계산하면 사천만원 정도 된다고하였고, 당시 나의 연봉은 약 삼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첨부터 자기가 미래를
위해 월급의 일부를 저금 하고 보관하겠다고 달라고 하여 매월 월급날 일정액을 통장으로 송금 시켜주었습니다(3년간3,650만원)
늘 문자로 의무를 다하세요/잘보관 할께요라는 문자가오고 정말 잘보관 하고 저축하는줄 굳게믿었으며 본인입으로도 매월 자기 수입백만원과 내가 매월 보내는 금액중 백만원 합:이백만원씩 저금 한다고 하여 그러는 줄알았습니다. 여자 집과 저의 거처는 50여미터 거리에
자주 여자가 자기집에서 밥을 해 갖고와 주고 가끔씩 외식도하며, 그 비용을 여자도 내고 저도 지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헤어지게 된 원인이 자주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들고 하여 저가 소란을 피워 여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받던중, 근래 다른 남자와
충격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본인께 물어보니 시인하더니 정리하겠다고 하여 믿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정말 보관한돈얼마냐고 물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여,저수입의 70~80%를(월140만정도 송금)주었는데,뻔뻔하고,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알았을때
삼년간 속은걸로 생각하니 억울하여 최근에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여자의 대질심문중 제출된 여자의 통장 거래내역은 저가 매월
송금한 날이전에는 잔고가 없다가 입금되는 시점부터 자기의 보험료및 다름 사람에게 이체되는 등 자기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길래 조사관이 물으니,나와 지내면서 자기의 수입은(매월300백만원)은 나와 다니면서 외식및 생활비로 쓰고 돈이없어 내가 준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삼년간 저가 개인적으로 필요해 오백만원 정도 금액을 보관된 돈중 일부를 달라고 하여 사용했는데
그것도 저가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거짓말하며,보관 한다고 했다는 사실도 저혀 무근이라,하여,자기가 직접 말을 한 증인과
대질해도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며,도저히 양심도 없는 여자입니다,
저가 소란피울 당시 그여자에게 온 편지(나의 돈을 받아온 1년정도 지난 시점의 내용)내용에도 여보.당신 하는 내용을 편지를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남편인지,제 삼자인지도 모르겠고,근래 남자에게도 저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법이전에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되는 파렴치 입니다, 대질심문 중에도 저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 주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며,
무조건 현금으로 매일 자기가 버는 수입은 나를 위해 사용했다고 구체적 증거도 없으며,저는 이여자로 인해,삼년간 금전적 손해및
정신적 손해로 일상이 너무힘든 상황입니다 여자의 월수입 삽백도 구체적 자료도 없으며,저에게 사용했다는 신용카드 내역이
삼년간 구백만원 정도(둘이 같이 소비한 내역이 다수)이며, 일주일에 몇번 정도 저의 집에와 자고 아침엔 자기집에서 출근했으며
이젠 삼년간 살았다고 주장하며 주위 사람들도 증인이있다고 하나 막말로 본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여자와 얼굴 들고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게 억울하며,이여자로 인해 벌금 230만원이나 내었습니다
합의만 해주었으면 안내도 되는 돈을,,그러면서 여자는 대질 심문중 꼭 이리해야 되나라고 반문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조사관도 여자의 월수입 부분을 웃으며 이해가 안되단고 하더군요/보즘금 이백에 월세도 없는 가게에 혼자 영업하는 실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는 것인지요?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할 의도가 없고, 단지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하를 속여 돈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은 상대방이 귀하에게 “일정 금액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저축해 놓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귀하가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맡겨 놓은 금액 중 일부인 5백만원을 달라고 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오히려 귀하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시니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귀하가 맡겨놓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유로, 얼마의 돈을 맡겨놓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정신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상대방이 이제와 다른 말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본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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