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1년12월1일생이고 올해 대학생이된 여학생입니다
저희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계속 한집에서 엄마,아빠,저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몇달전부터 바람을 피는게 의심이되서
엄마의 핸드폰 문자확인을 통해서 바람을 피는 명백한 문자를
봤고 그 일로 인해서 어제 엄마와 크게 다투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저의 친권이나 양육권같은게 누구한테 있는지
저의 호적이 누구한테 올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께서는 몇년전 크게 다치셔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정부보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구요
집을 나가버린 엄마를
법률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자식이랑 법적으로 끝내거나 할때는
그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아직 살아갈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분할한다던가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법률적으로 제가 성년이 될때까지만이라도
법적으로 저에게 등록금이나 생활금을 법으로 엄마가 저한테
의무적으로 줄수있게 하거나
아님 엄마가 가진 집을 저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그러한 법을 저는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엄마와 아빠가 실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재정적인지원을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조치가 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빠가 살고있는집의 명의가 엄마인데
이런것도 제가 엄마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통해서 찾아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마가 집에 계속 안들어올시에
제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말해주세요
저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