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 친권문제로 말씀하신데로 오늘 동사무소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딸의 친권이나 양육관계에 되해선 표시된건없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법원에 알아보라고 했다고하던데

그남자와 그사람 부인앞으로 아이가 올라가있어서

아이 친모소송으로 아이를 언니쪽으로 올린거랍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권은 아빠쪽에 있는건지 언니는 서류상으로는 아저씨와 남남이며 지금도 타지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도 언니가 이쪽으로는 잘모르고 솔직히 얼마전에 취직한 직장생활로 눈치가 보여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서요 최대한 빠른답변부탁드리며 만약 친권이 지금 언니쪽에 없다면 언니가 어떻게 소송준비를 해야되는건지

 

언니가 사는곳은 경북 경산입니다 가까운 무료 법률 상담소 부탁드려요

 혹시 주말에도 합니다 평일에는 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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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해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당사자에게 직접 내원해주실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언니께서 소송을 통해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이들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셔서 이에 대한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는 해당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 언니분의 입장이 매우 억울해 보여 상대 남자분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언니께서 직접 내원을 해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고, 지면상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언니를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주신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에 맞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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