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는 정도로 거의 공실로 있었습니다. 지금주인이 아니라 옆집을 팔기 전 주인이 집수리를 하면서 옆에 기와지붕을 철기와지붕으로 하면서 방수 공사인 물받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지금의 새주인에게 넘겼나 봅니다.

아무튼 1년정도 걸려서 지금의 현 주인하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 지붕물받이 공사를 다시하고 우리집과 연결된 벽을 방수공사를 하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완전 무시합니다. 공사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 이웃집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희집은 겨울에는 눈때문에 여름에는 장마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입을 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보상액이 그 많큼 안 될 것 같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웬만하게 법적으로 크게 확대 안하고 좋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웃간에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인천지역에 무료변호사분 위치도 모르겠고 안그려면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 할것같은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