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가 근처서 셀프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09년 7월 25일 보증금 800에 월 3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여

계약갱신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5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서상에 나와있지 않은 부가세까지 치면 55만원을 내야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9%라고 정해져 있던데

그러면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가요?

실제로 영업을 한기간은 불과 8개월밖에 안되고(인테리어문제와 영업허가문제로..)

방학이라 장사도 안되고 해서 20만원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년간 비어있어서 폐창고같던곳을 몇달걸려서 수리하고 인테리어 해놨더니

집주인은 그동안 싸게 썼으니 이젠 월세를 제대로 내라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률상 이러니 못준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했을경우 후에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인계할때

집주인이 계약을 안해주는등 횡포를 부릴수도 있다더라구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