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0일전쯤 제가 술먹고 전화"한통"을 어떤 여성분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이 지금 음란전화로 고소한 상태구요..
솔직히 전화한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전화한 내용은 더더욱 기억나지 않습니다..
딱 한번 전화한 걸로 통화내역은 나와있구요...
제 사건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전화통화 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전화내역이 있으닌깐요...
하지만 음란에 대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헀구요...상대방이 녹취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건담당자분도 욕설,신음소리는 내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욕설,,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는
데 음란전화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아주 잠깐 사건담당자분이 피해자가 작성한 서면을 읽었주었는데,,,술집에서 어떻게해서(게임같은거정도예상) 여자랑 키스를 했다...뭐 이러다라구요...이 말이 사실이면 이런말도 음란이라는 죄에 들어갈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던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담당자가 "통화내역서 6개월치 다 뽑아오라"고 하던데....이것도 가지고 가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이 대략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술먹고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