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집에서 홀서빙을 하던 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제가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때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 전화를 해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냉냉한 목소리로 "그럼 다음주에 안쉬고 일을 할수있냐"며 아픈사람에게 한마디 안부도 안묻고 당장 가게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움직일수도 없어서 다음날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안하지만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급여일은 20일이었고 제가 그만둔건 27일이었습니다. 더 받아야할 급여는 늦어도 다음달 20날 입금할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입금된건 받아야할 입금에 반이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급여도 줄것을 청했지만 대답은 제가 잘못된 생각들로 바닥인생을 살고 있으며 엄마라는 단어를 합부로 쓰지말고 엄마라면 두아이에게 떳떳하게 살거 그까짓 푼돈 받자고 애쓰지말고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한창 바빠질때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청구할 생각이라구요.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급여가 입금되었고 문자도2개가 왔습니다. 하나는 급여를 입금했고 두번째는 덜불쌍한 인생을 살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우울증을 앓았었고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결국은 내가 강해져야 이길수있는 병이라 생각해서 더이상 병원치료를 받지않고 우울증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고 두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구요 이런 이야기를 회식이라기보다 가볍운 술자리에서 나이는 저보다 10년정도 어린상사에게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온 문자내용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하고 제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