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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내가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할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둘다 재혼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있습니다만 아내에게 자식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친자식이 아니기에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유산이 집이 있습니다.
저는 친권자격이 없는 입장이고 행여나 전남편 집안에서 재산상속 권리를 행사할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전남편은 사고로 생을마감한 상태구요
아내가 죽었을때 재산이 아이들의 친가의 제일 어르신으로 돌아가 관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친가로넘어가면 그형제들이
그제산을 흥청하며 써버릴것같습니다.전에도 아내는 아이들을위해 전남편에게서 유산을 한푼도 받은것이 없구요
그형제가 찾아 개인적으로 써버리곤했답니다
다만 전 집하나있는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쓸수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끝에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중3,작은아이는 중 1 이구요
또한 이 아이들을 저의 호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전남편이 친권포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이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지는않았구요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 위해 동거만하다가 이제서야 혼인신고를 해서 제대로된 가정을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의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들의 귀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을 하는 것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양자가 되려면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들의 어머니인 부인의 동의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들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직계존속(아이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연장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입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15세 미만이라면 친양자도 가능하나 이역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귀하의 자녀들로 입양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와 부인께서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재산을 아이들의 친가쪽에서 마음대로 사용해 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면 부인께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사안에서 부인)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귀하로 지정하게 되면 귀하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견인 지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정해지는 후견인(법정후견인)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아이들의 친가와 외가의 직계혈족 중 최근친 중 연장자(예를 들어 양가 조부모님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부인과 함께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친어머니마저 이 세상에 없게 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니 꼭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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