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할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둘다 재혼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있습니다만 아내에게 자식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친자식이 아니기에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유산이 집이 있습니다.

저는 친권자격이 없는 입장이고 행여나 전남편 집안에서 재산상속 권리를 행사할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전남편은 사고로 생을마감한 상태구요

아내가 죽었을때 재산이 아이들의 친가의 제일 어르신으로 돌아가 관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친가로넘어가면 그형제들이

그제산을 흥청하며 써버릴것같습니다.전에도 아내는 아이들을위해 전남편에게서 유산을 한푼도 받은것이 없구요

그형제가 찾아 개인적으로 써버리곤했답니다

다만 전 집하나있는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쓸수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끝에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중3,작은아이는 중 1 이구요

또한 이 아이들을 저의 호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전남편이 친권포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이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지는않았구요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 위해 동거만하다가 이제서야 혼인신고를 해서 제대로된 가정을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의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