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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할머니사이에 아들1명(아빠)과 딸1명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아버지가 다른 남매입니다.
**근데 호적에는 아들은 전남편과 그의 부인에게 되있고 딸은 지금 할머니와 딸의 아빠로 되있습니다.
(서류상으론 할머니의 자식은 딸이고, 아들은 남남)
아들네 아빠는 재산하나 없는 빈털털이이고
딸네 아빠는 할머니(후처)에게 시집와서 30년고생했다고 땅을 조금 물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시골에혼자사셨습니다.
딸네는 무난한 가정이지만
아들은 도박으로 돈쓰는 두뇌가 뛰어나고 며느리는 가방끈이 짧아서 돈으로 머리쓰고 이런것보단 한푼한푼 모으는 성실한사람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잘 몰라서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속으면서 30년을 사셨음)
할머니는 속상해하는 며느리에게 땅을 명의이전해주며 그래도 참고 잘 살라하셨습니다.
(할머니생각엔 땅을 아들에게 주면 도박으로 날릴것이고 딸에게 주면 혼자갖을것이고
그나마 며느리에게 주면 아들네가 생활에 보태쓰던 딸네랑 잘 타협해서 나눠갖던 잘 될것이다라는 생각에... )
근데 아들이 빚만 잔뜩지고 자살을 했습니다.(사채, 캐피탈 10군데가 넘음)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며느리가 모십니다. (한정승인중이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딸의 의견은 할머니 모든 재산은 아들 딸 반반 나누고 할머니가 원하는곳에서 살길 바랍니다.할머니는 며느리와 살길 원하시구요
그만큼 딸보단 며느리를 친딸로 생각하고 신뢰가 깊습니다.
며느리도 남편 도박에 힘들게 살때 할머니가 많이 보태주셔서(돈,쌀,야채등등...)
할머니 재산 반이면 할머니 모시고 살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합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이 너무 의심병이 심합니다.땅을 며느리와 딸이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해서
며느리 혼자 팔아먹을까봐 딸은 매일 전화하고 의심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난리입니다.
(우린 땅보다는 아들의 빚을 한정승인할려고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다녀야함 그것만으로도 가족이 아주 복잡한 상황)
할머니한테 자식은 아들은 죽고 딸1명뿐이지만 현금과 땅은 며느리가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서류상으로 며느리가 아님)
현금은 할머니 병원비며 아프실때 쓸려고..
할머니 생활비와 며느리에 아들 (장손)이 할머니 제사를 지내게 되면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3끼 식사 챙겨줄려면 앞으로 생활하는데도 힘듬
(서류상으로 시어머니도 아닌데 나라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함)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딸 입장에서 이모든게 대화로 안되면 저는 다 법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땅은 현재 며느리명의로 되있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귀하께서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의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975조)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는 어느 자녀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서류상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며느리는 위 조항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남남인 할머니의 죽은 아들과 할머니와의 친자관계가 소송을 통해 확인이 되고 서류상 정리가 되고 며느리가 남편의 사망이후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다면, 시어머니와의 인척관계를 유지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어 시어머니에 대한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시점에서 시어머니의 깊은 신뢰를 얻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땅을 증여받아 이를 조건으로 부양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는 조건부 증여가 되어, 며느리가 증여의 조건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류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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