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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된 재산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 해야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은행 잔고에 금액이 없음) 변제할 금액만 있습니다.
지분율은 99% .이고 1%는 같이 동거하던 남자가 운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락을 현재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법칙금도 많아서 압류 진행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동차 운행하는 남자에게 명의를 주기도 어렵고..
운행하는 남자에게 부탁하여 차령초과 말소 시키켜도 한정승인의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동생의 사망 전. 자동차 구매 대금도 남자친구가 냈기에 권리를 주장합니다.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질문의 요지는 상속한정승인에 자동차를 처리할 방안이 궁금합니다 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지분권자가 동의 해준다면 말소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차량에 대해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말소를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를 처분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위 지분에 대해 임의로 넘겨주면 단순승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위 차량에 대해 노후화를 이유로 말소를 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협의사항대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장례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최우선 배당순위로 배당을 해주므로, 영수증 없이 장례비 500만원(영수증 첨부시 1000만원까지)를 먼저 배당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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