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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비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권한없음이라고 떠서 다시 작성하네요ㅠ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돼 있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암마동의하에 성을 엄마성따라 바꾸면서 개명을 할려고 합니다
모르는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1.성본변경및 개명신청을 할려면 양쪽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양육권이 엄마쪽으로 돼 있는데도 양쪽 부모서류를 다떼야하나요?
엄마꺼만 떼면 되나요?
2. 성이랑 이름 바꾸면 친부쪽으로 성이랑 이름바꾼다고 동의서나 통보서 같은게 간다던데 거기에 엄마랑 저랑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안 나오나요?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나온다면 안나오게 하는 방법같은건 없겠죠..?ㅠ
3.양쪽부모 서류가 다필요하다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양육권을 포기한상태인데도 서류상으로는 아직 자식이라고 올라가있는데
제가 그 사람대신 부 쪽의 서류를 뗄 수 있나요? 엄마는 안되지만 저는 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됐고 개명한다고 하면 또 난리를 칠거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는데 따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15세 이상이라면 자녀로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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