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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분양받은지 7일째 되던날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람입니다.
4일째 구토를 하여 병원 방문하니 파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판매처에게 전화후 데리고 오면 치료해준다고 해서 하루정도 맡기고 왔습니다.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 다음날 다시 가보니
혈변이 있고 수혈도 안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있다간 생명이 보장받지 못할꺼 같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물병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병원에서 하루가 지나고 7일째 되던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이를 빼갔다는 사실 때문에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후 15일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 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교환이 아닌 환불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분양받은 아이가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면 거기에 있던 아이들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되지 않고
파보바이러스는 소독한다고 하더래도 없어지지 않아 최소 6개월동안은 집에서 키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7.30 11:16:1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애완동물판매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에 따른 보상기준을 따릅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별표2]품목별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pdf
이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병균 감염 등으로 갑자기 죽음)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길 권유 드리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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