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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받은 논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소요의 논이 있었는데 상속으로 아버지가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을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당숙이신분한데 어려우셔서 빌어먹어라고 구역의 반정도를 농사를 짓게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76세(94년도 사망) 아버지 70살(48년생), 당숙 85살, 당숙 아들= 6촌 형들 68년생, 71년생정도 되십니다.
1. 할아버지(당시46)가 64년도에 그 논을 매입하셨는데 당숙분(당시32)이 마을 이장을 하시면서 사셨다는 주장을 6촌형들이 하십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하시기 전에 구매하셨기에 마을 이장을 해서 돈을 벌어 샀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십니다. - 현재 당숙분이 치매이십니다.)
2. 당숙분이 치매인관계로 6촌 형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저에게 당숙이 샀고 6촌형들과 당숙이이 농사를 지었기에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아버지 말씀은 친척이고 그집이 못살아서 먹고 살게 해줬기에 임대로를 받고 그런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당숙농사기간 미정이나 15~20년 추정).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쯤되어 큰집도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를 많이 못지으시고
94년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땅을 묵히게 되었습니다.(94년부터 농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쯤 하천복구사업으로 하천이 그옆에 생겼고 12년도에 오염토지복구사업등을 신경쓰며 지금까지 세금을 아버지가 내고 계십니다.
이땅을 6촌형들에게 빼앗길수도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귀하의 경우 ‘논’)을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고 주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점유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지 못해 더 자세한 상담은 어렵겠으나 써주신 ‘상대방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귀하의 아버지가 소유의 의사로서 세금을 전부 부담해왔던 사실’ 등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편, 94년도부터 농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인 당숙 측에서도 더 이상 그 땅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간의 점유로써 완성되는데 만약 그 이후 점유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멸하게 되므로 귀하의 사례에 맞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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