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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7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새아파트 21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거주할 목적이었고,
저는 원래 에어컨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업상 목돈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으니, 보증금을 싸게 하는대신 월세를 조금 더 내겠다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매월 1일 선불), 계약금 100만원에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12일에 그쪽 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7년 2월 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날 부인을 만나서 아파트 키를 넘겨주고, 세대시설물 인수인계서 사본도 1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임차인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제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설치 안했고, 부동산에도 미리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벽에 구멍을 뚫고 자신이 에어컨을 설치해도 되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어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그 남편이 에어컨도 없이 사람이 살 수도
없게 해 놓고 무슨 월세냐며 막말을 쏟아내고 전화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더니 5월에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월 중순에 제게 전화를 걸어와 에어컨을 놔 주든지 월세를 빼주든지 하라더군요. 제가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집을 다 망가뜨리고 2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동산업을 10년 했다면서 당하고 있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하더라구요.
(유치권을 행사해서 경매로 넘겨버리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에어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길래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더니 절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임차인이 집에 에어컨이 있냐고 물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혼 여성이라 더 우습게 보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것 같아 더 화가 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완전 새 아파트에 들인 첫 세입자인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ㅠㅠ
어쩌면 일부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월세를 안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임 연체가 2기에 이르렀으므로 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할 듯 해서요.
정황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내용증명에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월세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하고 내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집을 훼손했다면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내용증명에 써야 하는 건가요?
3. 지금은 비수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담을 해보니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고 나가야 한다던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4. 부동산에서는 중개비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내용증명에 써야 하나요?)
5. 임차인의 남편이 계속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에 써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증명 서식을 보니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해서 보내도
위 질문에 올린 내용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모두 명시해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는 계약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 즉 완료되기 이전에 한하는 것이고 이미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은 전부 반환하여야 하나 밀린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컨설치와 관련하여서 역시 귀하가 설치해주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면 내용증명에 기입하여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여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수리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집을 훼손하였다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2기차임 연체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주고 나가도록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합의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동상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등으로 협의를 하기도 하나, 이는 당사자들간 합의 해지시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신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대신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받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기까지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사자들간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사자들간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방문을 요청하여 본원에서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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