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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혼 7개월차 새댁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신용불량자라 결혼 전 신랑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셨습니다.
자동차담보로 캐피탈에 대출도 받으셨구요.
다 알고있는 내용이었고 대출 건도 다 해결된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보니 아버님은 대출금을 단 한번도 안보내주셨고 비싼이자에 원금까지 신랑이 갚고 있더라구요.
해결하라 했지만 해결이 안됐고 앞으로 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 이자가 아까워 그냥 갚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하루가 멀다하고 주차위반 과속 등 과태료 고지서가 세명이 번갈아 집으로 오니 표현은 안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아주버님, 신랑 이렇게 세대입니다...............)
물론 과태료고지서가 오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합니다.
신랑은 다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백프로 다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한동안 뜸하다 싶더니 어제 또 고지서가 집으로 오자 도저히 못참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1. 현재 아버님 차가 신랑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명의를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2. 어쩄든 처음 자동차 구매할 때 아버님께서 할부금을 갚으셨을테니 명의가 신랑이더라도 소유주는 아버님이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명의를 안바꿔주시면 저희가 차를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결혼 전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준다고 2천만원을 가져가셨는데 이 돈도 행방불명입니다.
이 돈을 없는셈치느라 많은 인고 끝에 지금은 마음을 비웠지만 자동차를 해결해주지않으면 이 건을 문제삼겠다는것을 알려드리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으로는 두 가지 상황 즉, ①아버지가 실소유자이나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②실제 아들 소유이고 아버지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선해하여 답을 드립니다.
1. 실제 아버지 소유이고 아들의 명의로 명의신탁만 한 경우라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명의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여 판결로서 강제로 명의이전할 수 있으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자동차의 소유주이고 아버지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고, 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명의신탁이라고 본다면 대외상 소유주는 아들이 될 것이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매각하거나 폐차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지간이므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형이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참조. 형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의 처분과 앞서 현재 명의자는 아들인 귀하의 남편이므로, 남편분과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하여 더 상의하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부자지간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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