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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30일 자로 서초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가스레인지 2구 중 1구 불량건으로 부동산에게 항의 했지만 현재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해, 불편하겠지만 참고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우선 고치고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부동산에서 해줄것이 없다고 참고 기다려 보라, 돌아 오는 즉시 고쳐줌을 약속하는 입장입니다.
1.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우선 수리 후 요금 청구시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전 세입자가 흡연자임에 벽지와 화장실 천장에 담배 찌든때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른 임차인인 본인이 해결 해야 하는( 벽지 교체, 청소비용 등)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1항 참고)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급하게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필요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63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일부 멸실에 관하여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참고)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19년 11월30일에 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입주를 하고 보니 가스레인지 2구 중 1구가 불량이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고지를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임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가스레인지 2구 중 1구가 불량이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전 세입자가 흡연자로 벽지와 화장실 담배의 찌든 때가 가득하다고 하여 이를 계약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벽지교체 및 청소를 요구하여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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