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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사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놀음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일하시다 사기를 당하시면서 놀음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경마를 하시는 것 같고.. 돈만보면 자기돈이던 남의돈이던 다 가져다 버리시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까지 두분 다 신용불량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어머니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든줄도 몰랐고, (10년전쯤 카드를 막 만들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3년 뒤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이모들도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요..
아버지의 주사도 그렇고 어머니 얼굴도 보기싫고해서 일찍이 나와 살았는데, 동생도 아버지 때문에 못견디겠다며 저랑 살고
싶어하더군요.. 너무 불쌍하고 저도 외로웠던지라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가며 살았는데,
동생이 그래도 엄마 아빠를 보고싶어 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었고, 2년전에 대학 학자금 대출을 마지막으로 빚이란 빚을 다 청산하고
엄마랑 밥 한번 먹자고 동생과 둘이 사는 집에 모셔왔는데, 제 지갑에서 통장이랑 신용카드 몇장을 꺼내 가셨더라구요.
그 당시엔 정말 다같이 죽어야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시간지나면 용서하게 되곤 했는데.. 이런일이 끊이지가 않네요..
아버지도 월세 사시는 집에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차마 길에 나앉게 할 순 없어서 그냥 제 명의로 전세를 해드렸는데,
정말 제가 시집 가기전,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사시던지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행이 애인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 이런 저를 이해해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동생과 셋이 동거중에 있고,
얼마전 동생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동생 명의로 핸드폰 미납요금이 있어서 개통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값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는데...
제가 명의도용을 두려워 하는건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친어머니 입니다..
하지말라고 해서 안하는 분도 아니고...아직도 대놓고 신용카드 만들어달라고 하고,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라..
처음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화도나고, 불쌍하기도하고) 항상 뒷수습만 하기 바빴는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을 호적에서 뺄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모라는 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은 못해줄 망정...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 명의로, 제게 했던것 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살면서 너무 작고 큰 사고가 많아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가족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로선, 예비신랑한테도 너무 미안합니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꼭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마음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우선 명의도용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려는 의사가 없이 어머니께서 본인이 사용하시려고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 등 제3자가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께서 동생 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동전화 개통서류에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휴대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어머니의 위조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 조치로서 어머니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귀하의 진의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먼저 어머니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권고와 사랑으로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한정치산 선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9조에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셔서 한정치산자가 되시면 어머니가 하신 법률행위를 취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건대 귀하의 어머니께서 그 동안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 귀하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낭비한 점 등을 보면 한정치산의 실질적 요건인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을 선고하셔서 어머니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가족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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