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 이혼서류접수되어 3월 초에 합의이혼성립이 될거같습니다.
서로 키울여력이 되지않아 현재 생후60일 이혼성립후엔 150일쯤이 되어있을애를
입양보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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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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