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캐피탈에서 임의로 아빠에게 상속을 시켰는지 상속됐다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저희는 차를 본적도 받은적도 없는데,상속포기 판결이 나기 전에 캐피탈에서 임의로 아빠에게 상속한 차,상속포기 무효가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