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현재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는지요? 세대주인 부친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부친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거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경찰관을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도어락을 손괴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세대주인 부친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현재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는지요? 세대주인 부친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부친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거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경찰관을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도어락을 손괴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세대주인 부친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