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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안방 거실 부엌에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는 저희가 환기를 잘 안시켜서 그렇다며 저희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결국 보수를 해주셨는데.
그이후 두달만에 또 곰방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나고
환기를 시켜도 곰팡이가 계속 스믈스믈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결심하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달달이 월세도 지불해야하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안받고.
다 저희책임으로 돌리는데
이번에 또 수리를 해준다고 하여도. 저희는 더이상 이곳에서 살생각이 없습니다.
수리해도 또 곰팡이가 올라올게 뻔하니깐요.
어떡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는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의 상태가 사용, 수익을 전혀 못할 정도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상태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리 및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당사자간에 협의와 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을 돕는 기관들이 있으며, 저희 상담원에서도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는 아니오니, 임대인과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하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조정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