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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10년을하고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동안 폭력성, 욕설이 비일비재했고 그럴때마다 5년간 꾹 참고 견디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참았어요
남편이 욕할때마다 저도 똑같이 욕을했고 남편이 탈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때라 머리를 잡아당기면 욕설을 멈추기때문에
욕하면 서로 폭력에다가 엉망진창이였고 그럴때마다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다가 제가 안들어주면 갑자기 폭력성을 또 나타내서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받아줄때까지 못나간다며 했을때도 있었고 몸에 멍도 많이 들었고 가벼운 찰과상도 입었던적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그때 정말 잘하겠다며 이제 우리 결혼할때도 되지않았냐고 해서
이 사람이 결혼하면 바뀌는가보다 , 아기가 생겨서 이제 정말 바뀌려나보다 싶어서 결혼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준비하는 동안 또 욕설을 했고 그것때문에 파혼까지 갔다가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고치겠다고 해서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준비하는 동안 별것 아닌거에 흥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총 2번이였고 두번다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다시 용서해주겠다 잘살아보자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임신중에도 자기 맘에 안들면 짜증과 폭력성이 남무했고 욕도 했구요
잘못했다 빌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때는 이제 죄책감조차 없이 미안하다 말없이 혼자 자고 tv보고..
아기 낳고도 욕설에 폭력성 그대로 이혼하자고 하니 안된다고 안해준다고 떼스고 화내고 빌고 반복.
그러다가 이혼하자고 하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부부상담받자고 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기중에 또 욕설.
가정지원센터에서 그룹상담 4주간 받고, 또 욕설
부부와 상담사 1:1 상담 2회 듣고 또 욕설과 몸싸움.
저는 이혼하겠다고 친정에 가있었고 친정에 와서 미안하다 무릎꿇고 빌고 절대 안받아줄것 같으니까 또 폭력성. 그러다가 또 빌고
그러다가 안받아주고 집에 가라고 하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고치겠다고 반성문? 편지같은거 써오고 했어요
그래서 고치려다보다 하고 다시 맘 잡고 왔는데 그대로 입니다
잠자리 10번을 원하면 1번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1번 거부한것 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될때까지 사람을 얘기하고 잡아끌고 ...
그래서 1번 거부하는거 날 좀 생각해주면 안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10번도 참고참고 원한다고 얘기하는거라고 이런식으로 핑계댑니다..
잠자리 1번 거부하면 아침밥안먹는사람이 아침밥차려라 맨날 차려라 앞으로 일어나서 반찬이랑 다차려놔라 이렇게 합니다 ..
화를 그거에 대해서 내지않고 다른거에 빗대어 화내거나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요즘에도 잠자리를 원할때마다 침대에서 같이 자자, 오늘같이 침대에 잘까? 이런식으로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아기재우다가 아기범퍼침대에서 잠들었는데 깨워서 침대에서 올라와서 자자, 같이 자자 이런식으로 하길래 잠이 너무 와서
밑에서 잘꺼다 귀찮다 ~ 했는데도 계속 깨우고 같이자자 올라가자 했는데 잠이 너무 와서 여기서 잘꺼다 했는데
'아 어떻게 한번은 안들어주냐'이러길래 잠이 깨서 왜그러냐고 잠와서 밑에서 잔다고 하는데 왜 잠까지 깨우면서 뭐라하냐고 하니까
'아기가 목이 꺽여서 자고 있는데 위에서 자라는게 잘못이냐'라고 또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에 본인 핑계, 유리하게 말하고 부당한 대우 절대 못참겠습니다.
그리고 싸울때마다 저희 부모님보고 느그엄마, 느그아빠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못참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배울꺼고 그대로 인식할꺼고 이런것보다는 혼자 키우면서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양육권은 제가 꼭 가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폭력성있는 상황은 녹음해놨어요 욕한 증거는 한개밖에 녹음을 못했지만..
본인이 욕하고 폭력성있는거 고치고 노력하겠다고 각서쓴것도 있고 편지로 고치겠다고 한것 있어요
이걸로 제가 양육권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부산 해바라기센터에 상담예약했다가 무서워서 취소했고
부산 경찰에 폭력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온적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걸로 상담도 했었구요
이혼은 안해준다고 하고, 양육권도 못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현재 남편이 무섭고 폭력성이 심해 어디숨을곳도 없어서 별거를 못해서
저랑 아이에게 접근금지할방법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합의했는가에 따라서 양육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 아버지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어머니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이나 욕설 같은 것들은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아이에게 매우 잘하는 부분도 있다면 이러한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모자녀를 위한 쉼터 등으로 인계될 수 있고, 폭력성에 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접근금지처분이나 긴급한 사정을 인정 받아 임시조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것 같아 부산에 있는 저희 기관 지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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