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집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저,동생 3명입니다. 일단 저하고 동생은 둘다 성인이고,
등기는 저 혼자 등기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위임장을 써서 가야하나요?
2. 일단 모든 서류는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가면 써주는걸 도와주나요?
아니면 제가 그것도 뽑아서 어느정도 작성해서 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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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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