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